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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신청서류 및 기준,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아래 자세히 적어놨으니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.
자격요건
-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재외국인국민, 외국국적 F4
- 한국영주권자 F5, 결혼이민자, F6
- 위의 자격요건이 갖춘 후 장애등급신청서류를 제출
장애등급 신청 방법
- 본인이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명칭 담당의사 확인 필요
: 지체장애라고 해도 각 부위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름
-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장애에 대한 심사구비서류 목록표를 요청
- 병원에서 발급 받은 심사구비서류들을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
-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심사 신청
: 장애진단서, 반명함사진 1장 필요
: 전문의 2명 이상이 모여 의학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심사 후 주민센터에 통보
- 처리 완료시 장애인 등록증 발급
####참고사항####
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는 신분증의 일종입니다.
주민등록 전산과 연동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유지해 발급하게 됩니다.
그리고 장애정도결정서 상에 재판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*재판정 관련 기한
최초로 심사가 진행된 뒤 장애정도가 결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을 가지는게 아닌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진행하는 것
재판정 진행을 한 뒤에 더이상 안해도 될 경우 이제 그 때 영구적으로 장애인 자격이 부여됩니다.
등급별 복지 혜택
기존에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 기준에 따른 복지를 지원했지만
2019년 후로는 등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증장애, 중증장애로 분류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경증장애: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4등급에서 6등급 해당
- 중증장애: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등급에서 3등급 해당
* 대표적인 복지혜택 7가지
1.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승차정원 7~10인승,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
-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
-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
2.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
- 의료비 : 의료비 지출액 15% 공제
- 소득세 : 부양가족 공제에 연령제한 미적용,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- 보험료 :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(연 100만원, 15% 공제)
- 상속세 : 상속공제,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
- 특수교육시설 소득공제 : 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% 공제
3. 차량 구입혜택
- 장애인 명의, 1호자 1명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촐용차일 시 차량구입시에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에 대한 면제
- 비사업용 승용자동차, 2.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,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가능
-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라면 자동차세, 취득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또한 500만원 한도로 면제
4. 자동차표지 발급
-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자동차 표지 발급
- 해당 표지 부착시에 전용주차 구역 주차 가능
- 해당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등의 감면 혜택 이용
5. 의료비 지원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의료비 지급
- 주로 본인 부담금 소액 및 전액 지원도 가능
-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 or 장기요양보험료 경감
6. 전기, 도시가스 요금 할인
- 전기요금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월 2만원, 그 외에는 월 1.6만원까지 할인
-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 난방용인 경우에는 할인 가능합니다.
7. 연금 수당 지급
-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
경증 장애인 혜택
- 항공요금 할인
- 장애아 보육료 지원
- 고용장려금 지원
- 장애수당
- 출산 지원금
- 재활시설 이용
-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30%
중증 장애인 혜택
- 경증 장애인 혜택
- 중증장애인지원 고용
- 연금
-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
- 이미용서비스 지원
- 가족 양육지원
-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
-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