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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신청서류 및 기준,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    아래 자세히 적어놨으니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자격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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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    - 재외국인국민, 외국국적 F4

    - 한국영주권자 F5, 결혼이민자, F6

    - 위의 자격요건이 갖춘 후 장애등급신청서류를 제출

     

    장애등급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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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본인이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명칭 담당의사 확인 필

     : 지체장애라고 해도 각 부위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름

    ​-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장애에 대한 심사구비서류 목록표를 요청

    병원에서 발급 받은 심사구비서류들을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

    -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심사 신청

     : 장애진단서, 반명함사진 1장 필요

     : 전문의 2명 이상이 모여 의학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심사 후 주민센터에 통보

    - 처리 완료시 장애인 등록증 발급

    ####참고사항####

  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는 신분증의 일종입니다.

    주민등록 전산과 연동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유지해 발급하게 됩니다.

    그리고 장애정도결정서 상에 재판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    *재판정 관련 기한

    최초로 심사가 진행된 뒤 장애정도가 결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을 가지는게 아닌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진행하는 것

    재판정 진행을 한 뒤에 더이상 안해도 될 경우 이제 그 때 영구적으로 장애인 자격이 부여됩니다.

     

    등급별 복지 혜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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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존에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 기준에 따른 복지를 지원했지만

    2019년 후로는 등급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증장애, 중증장애로 분류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- 경증장애: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4등급에서 6등급 해당

    - 중증장애: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등급에서 3등급 해당

    * 대표적인 복지혜택 7가지

    1.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
    승차정원 7~10인승,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

    -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자동차

    -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

    2.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

    - 의료비 : 의료비 지출액 15% 공제

    - 소득세 : 부양가족 공제에 연령제한 미적용,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
    - 보험료 :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(연 100만원, 15% 공제)

    - 상속세 : 상속공제,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

    - 특수교육시설 소득공제 : 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% 공제

    3. 차량 구입혜택

    - 장애인 명의, 1호자 1명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촐용차일 시 차량구입시에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에 대한 면제

    - 비사업용 승용자동차, 2.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,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만 가능

    -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라면 자동차세, 취득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 또한 500만원 한도로 면제

    4. 자동차표지 발급

    -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자동차 표지 발급

    - 해당 표지 부착시에 전용주차 구역 주차 가능

    - 해당 차량으로 공공주차장 등의 감면 혜택 이용

    5. 의료비 지원

    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하였을 경우 의료비 지급

    - 주로 본인 부담금 소액 및 전액 지원도 가능

    -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 or 장기요양보험료 경감

    6. 전기, 도시가스 요금 할인

    - 전기요금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은 월 2만원, 그 외에는 월 1.6만원까지 할인

    -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 난방용인 경우에는 할인 가능합니다.

    7. 연금 수당 지급

   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

    경증 장애인 혜택

    - 항공요금 할인

    - 장애아 보육료 지원

    - 고용장려금 지원

    - 장애수당

    - 출산 지원금

    - 재활시설 이용

    -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30%

    중증 장애인 혜택

    - 경증 장애인 혜택

    ​- 중증장애인지원 고용

    - 연금

    -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

    - 이미용서비스 지원

    - 가족 양육지원

    -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

    -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

     

    * 복지카드는 신한은행, 우체국 등에서 발급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등록절차

    -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

    - 진단의뢰서 발급

    - 진단 검사

    - 등록 심사

    - 장애등록증 발급

    필요 서류

    -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

    - 본인 사진 1장 반명함판

    - 고속도로 할인가능한 복지카드들 중 신용기능 없는 카드 발급시 수수료 4000원

    -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시, 수급자 복지계좌 통장사본, 검사비 영수증, 진단서 발급비

    -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시 자동차 대여의 경우 임차계약서, 시설대여계약서등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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